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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 이야기

사실혼이란?

법도사 2019. 1. 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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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입니다.


민법 제812조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혼은 아니면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판례가  인정한 것이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을 인정한 초기의 판례는 이를 혼인예약으로 보았다가, 현재는 준혼인관계로 인정하여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자의 사실혼이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사실혼 등은 법률상 보호되나, 중혼적 사실혼이나 근친혼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니가 사망한 후 형부와 처제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혼도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분적 효과나 재산적효과는 대부분 인정되고 ,심지어 공부원연금법 등에서는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실혼 계속 중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남녀가 가끔씩 만나 동침을 하거나 몇 달씩 동거를  하고, 심지어 둘 사이에  자녀가 생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보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 그 상황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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