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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16) 본문

헌법 이야기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16)

법도사 2019. 5. 2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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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신설 2009.2.12>

 

218(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7.3.9>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개정 2012.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7.28>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7.28>

⑩ 「선거관리위원회법4조제3항 단서, 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4조제12항 본문, 5조제3·5, 7, 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10, 11조제1·3, 12조제1·3, 13조 및 제14조의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하급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 "당해 또는 읍··동선거관리위원회""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으로,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위원장·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시""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개정 2011.7.28>[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개정 2011.7.28>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7.28>[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2.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2.24>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3. 재외투표소 설비

4.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 2012.10.2, 2014.1.17, 2015.8.13>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5.12.2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2항제4호에서 같다)

5. 여권번호

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12.10.2>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0.2>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4>[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 2015.8.13, 2015.12.24>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1.9.30, 2012.10.2, 2015.8.13, 2015.12.24>

1. 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4>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31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신설 2011.9.30, 2015.8.13, 2015.12.2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218조의4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군의 장""재외투표관리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으로, "여권번호""여권번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으로 본다.<신설 2012.10.2, 2015.12.24>[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18조의4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218조의5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군별로 분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개정 2013.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해당 구··군의 장에게 보낸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7.28, 2015.12.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4>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개정 2015.1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2017.7.26>

1. 주민등록법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2.24>[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7.28, 2015.8.13>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2013.3.23, 2014.11.19, 2017.7.26>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7.28>[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구··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제218조의5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218조의5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12.10.2>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0.2>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신설 2011.7.28, 2012.10.2>[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4>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본조신설 2009.2.12][제목개정 2015.12.24]

 

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12.24>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218조의7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개정 2011.7.28, 2018.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2015.8.13>

누구든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 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11.7.28>[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1. 59조제2·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2012.2.29>

5. 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3.3.23>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신설 2010.1.25>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신설 2010.1.25>[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8.13>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개정 2011.7.28>

218조의17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4만 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 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15>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8.4.6>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한다. 다만,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투표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2.1.17>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12.24>

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5>

163·166·166조의2 및 제167(2항 단서는 제외한다)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재외투표소", "투표관리관""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 "선거일에""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5.12.24>[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15.8.13, 2015.12.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을 위하여 제15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투표용지원고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8.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6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1.7.28, 2014.1.17, 2015.8.13, 2015.12.24>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15.8.13>[본조신설 2009.2.12][제목개정 2015.8.13]

 

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개정 2015.12.24>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봉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8.13]

 

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8조의17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6.1.15>

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2.24>[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218조의17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 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개정 2011.7.28, 2013.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른 재외투표의 인계, 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2015.12.24>[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이 제218조의21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재외투표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개정 2011.7.28>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28>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신설 2011.7.28>

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8조의20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소별로""개표소별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선거일 전 3",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로 본다.<신설 2011.7.28, 2015.12.24>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재외투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재외투표"로 본다.<개정 2015.8.13>

218조의18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3>

1.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신설 2011.7.28>

삭제 <2015.8.13>

삭제 <2015.8.13>[본조신설 2009.2.12][제목개정 2015.8.13]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7.28>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신설 2011.7.28>[본조신설 2009.2.12][제목개정 2011.7.28]

 

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12]

 

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72조의2 또는 정치자금법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30]

 

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218조의21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7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종전 제218조의29는 제218조의30으로 이동]<2011.7.28>]

 

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 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종전 제218조의30은 제218조의34로 이동<2012.2.29>]

 

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종전 제218조의31은 제218조의35로 이동<2012.2.29>]

 

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형사소송법200, 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48, 50조 및 제161조의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241, 242, 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2.29]

 

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200, 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241, 242, 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9]

 

218조의34(준용규정 등)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관의 선거관리경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재외투표관리관"으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선거관리경비"로 본다.

<신설 2012.1.17, 2013.3.23>[본조신설 2009.2.12][218조의30에서 이동 <2012.2.29>]

 

218조의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2.12][218조의31에서 이동<2012.2.29>]

 

(출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직선거법 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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