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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쟁송 - 공직선거법(17) 본문

헌법 이야기

선거에 관한 쟁송 - 공직선거법(17)

법도사 2019. 5. 2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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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쟁송 - 공직선거법(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219(선거소청)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군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5.8.1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190(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제19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2015.8.1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7.28]

 

220(소청에 대한 결정) 219(선거소청)1항 또는 같은 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목개정 2011.7.28]

 

221(행정심판법의 준용)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10(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15(선정대표자), 16(청구인의 지위 승계)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정당"으로 본다), 17(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2항부터 제6항까지, 18(대리인의 선임), 19(대표자 등의 자격), 20(심판참가), 21(심판참가의 요구), 22(참가인의 지위), 29(청구의 변경), 30(집행정지)1, 32(보정), 33(주장의 보충), 34(증거서류 등의 제출), 35(자료의 제출 요구 등)1항부터 제3항까지, 36(증거조사), 37(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38(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39(직권심리), 40(심리의 방식), 41(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42(심판청구 등의 취하), 43(재결의 구분)1·2, 51(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55(증거서류 등의 반환), 56(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57(서류의 송달) 및 제61(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선거소청"으로, "청구인""소청인"으로, "피청구인""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소청"으로, "심판청구서""소청장"으로, "재결""결정"으로, "재결기간""결정기간"으로, "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재결서""결정서"로 본다.<개정 1998.4.30, 2005.8.4, 2008.2.29, 2010.1.25>

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5.8.4]

 

222(선거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군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10.1.25>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개정 2010.1.25>

 

223(당선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187(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1·2, 188(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1항 내지 제4, 189(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군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10.1.25>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개정 2010.1.25>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224(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225(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26(소송 등에 관한 통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27(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8(법적용례)2항 및 제26(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145(화해의 권고), 147(제출기간의 제한)2, 149(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50(자백간주)1, 220(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226(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27(이의신청의 방식), 228(이의신청의 취하), 229(이의신청권의 포기), 230(이의신청의 각하), 231(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32(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284(변론준비절차의 종결)1, 285(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개정 2005.8.4>[제목개정 2005.8.4]

 

228(증거조사)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2항의 처분은 제219(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선거소송) 및 제223(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229(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개정 2005.8.4, 2012.12.18>[제목개정 2012.12.18]

 

(출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직선거법 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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