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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의 이익 - 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권리보호의 이익 - 判例

법도사 2019. 6. 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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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의 이익 - 判例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41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1997. 10. 4.()○○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구의 가족용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달 13.경 해고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회사의 관리과장인 청구외(피고소인) 식이 1998. 2. 19. 위 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김식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1998. 6.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은 ()○○의 관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이구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였을 뿐, 청구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고, 알고 있지도 못함에도, 1998. 2. 1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561호 법정에서 동 법원 97가합88794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는 사장님의 사모님차를 운전하였고, 자주 보지는 못하였지만 가끔 회사에 나올 경우에 보았는데, 복장이 단정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근무를 하였으며, 또 근무자세는 운전이 난폭하고 거칠고, 신호위반도 자주한 것으로 대표이사 아들에게 한번 듣고, 대표이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원고는 근무수습기간 중에 복장상태도 불량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과장인 증인으로서는 업무용기사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하였습니다.”

 

증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원고는 운전을 하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운전을 난폭하게 했기 때문에 동석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욕설을 듣기도 하였다.”

 

을제1호증 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다.”

 

증인은 원고가 회사에 왔을 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두번 정도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

 

원고는 가족승용운전기사라고 입사서류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고소사실 중 일부사실에 대하여 위증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위 증언내용에 관하여 위 김식은 ()○○의 대표이사인 위 이구로부터 청구인의 복장상태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수차례 듣고 자신이 청구인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 아니라, 같은 취지로 작성된 진술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입사서류에 가족승용기사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마르샤승용차 운전기사라고 명기되어 있고, 마르샤승용차는 대표이사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이므로 입사서류에 가족승용기사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증언하게 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공술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진술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기재도 이에 부합되며,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제출하는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혐의 없다.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2. 18.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포괄적 1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동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66, 공보 13, 158-159; 헌재 1997. 3. 27. 95헌마344, 공보 21, 357-358; 헌재 1997. 11. 27. 96헌마309).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김식은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그 중 일부 증언을 범죄사실로 하여 1998. 9. 15. 서울지방법원에 위 김식에 대하여 위증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동 법원은 1998. 9. 21.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동 명령은 같은 해 12.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99헌마92 불기소처분취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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