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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 본문

노동법·사회법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

법도사 2019. 8. 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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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3장 사회보장정보

 

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30(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3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3(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4(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장 사회보장정보’, ‘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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