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벌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 본문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① 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9) (0) | 2019.08.10 |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8) (0) | 2019.08.10 |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6) (0) | 2019.08.09 |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5) (0) | 2019.08.09 |
수급권자 등의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 (0) |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