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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벌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보칙, 벌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 - 마지막)

법도사 2019. 8. 1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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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벌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 - 마지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

 

49(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1>

1. 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51(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5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6, 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3. 금융정보 등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52(위임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보장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3(고발 및 징계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6장 벌칙

 

54(벌칙) 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2. 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3. 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과태료) 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장 보칙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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