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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법도사 2019. 9. 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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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3장 비디오물

 

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48(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집적지)의 조성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수입배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9(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비디오물’, ‘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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