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벌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본문
***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집적지)의 조성ㆍ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1) (0) | 2019.09.16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0) (0) | 2019.09.14 |
영화의 상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 (0) | 2019.09.14 |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7) (0) | 2019.09.13 |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6) (0) | 2019.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