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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5)

법도사 2019. 9.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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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

 

87(비디오물단체의 설립)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8(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9(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90(수수료) 삭제 <2015.5.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1.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3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5. 51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18.12.24>

1.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3. 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91(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92(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5.8>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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