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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법도사 2019. 12. 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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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정비하여야 하며,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할 일이 그 뿐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4장 재난의 예방<개정 2013.8.6>

 

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2. 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7>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7.1.17, 2017.7.26>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제목개정 2017.1.17]

[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3.8.6>]

 

25조의3 삭제 <2013.8.6>

 

26(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8.6, 2017.1.17>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8.6>

삭제 <2017.1.17>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제목개정 2017.1.17]

[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8.6>]

 

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7.1.17]

 

27(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17]

 

28(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29(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본조신설 2013.8.6][종전 제29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3.8.6>]

 

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2017.7.26>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본조신설 2013.8.6]

[종전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3.8.6>]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31(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4.12.30]

 

32(정부합동 안전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3.8.6]

 

제32조의2(사법경찰권) 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33(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7, 2017.7.26>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2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25조의2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4항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3.8.6][29조에서 이동 <2013.8.6>]

 

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2014.12.30>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25조의2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4. 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29조의2에서 이동 <2013.8.6>]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장 재난의 예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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