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본문
***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정비하여야 하며,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할 일이 그 뿐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재난의 예방<개정 2013.8.6>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 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ㆍ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7.1.17, 2017.7.26>
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제목개정 2017.1.1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3.8.6>]
제25조의3 삭제 <2013.8.6>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8.6, 2017.1.17>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8.6>
④ 삭제 <2017.1.17>
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제목개정 2017.1.17]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8.6>]
제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7.1.17]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17]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본조신설 2013.8.6][종전 제29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3.8.6>]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2017.7.26>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본조신설 2013.8.6]
[종전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3.8.6>]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4.12.30]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3.8.6]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7, 2017.7.26>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3.8.6][제29조에서 이동 <2013.8.6>]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2014.12.30>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제29조의2에서 이동 <2013.8.6>]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8) (0) | 2019.12.03 |
---|---|
재난의 대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 (0) | 2019.12.03 |
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0) | 2019.12.03 |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0) | 2019.12.0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0) |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