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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사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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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사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20. 4.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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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사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3)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연합뉴스사

 

10(지위 및 업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27>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11(사무소)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12(자본금 및 주식)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13(정관 변경 등의 승인) 연합뉴스사는 정관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려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사는 합병 또는 해산을 하려면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14(임원의 선임 등)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임원의 임기는 3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14]

 

15(임원의 직무)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17(이사회)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18(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4.14]

 

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연합뉴스사는 수용자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4.14]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19(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20(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21(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4.14]

 

22(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매년 3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출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연합뉴스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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