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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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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보호의 이익 (28)
쉬운 우리 법
***주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의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말소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12.1.(119),2302] 【판시사항】 [1]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변론조서 기재 내용의 진실 추정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피청구인과 심판의 대상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0헌마406, 2000헌마463(병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돈(2000헌마406) 2. 김○규(2000헌마463) 피 청 구 인 1. 서대문구청장(2000헌마406) 2. 서초구청장(2000헌마406, 2000헌마46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서대문구청장은 2..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른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1998. 10. 29. 98헌마4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637~649] 【판시사항】 1.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른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청구인이 이미 출소한 경우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용소에서의 신문구독이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한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 判例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3. 위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 농지개량조합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가지나요? - 判例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2000. 11. 30. 99헌마1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농지개량조합이 사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2. 기존 농지개량조합들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를 각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시키도록 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제2호, 제8조가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기존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을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토록 한 같은 법 부칙 제9조제1항, 제2항이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농..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에 해당하나요? - 判例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59~707] 【판시사항】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한 법 제22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대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3. 26.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