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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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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위토지통행권 (7)
쉬운 우리 법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상,188] 【판시사항】 [1]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판시사항】 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지방재정법 제74조제1항,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
***토지의 일부 양도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판시사항】 [1] 토지의 일부 양도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2]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1.1.1.(887),67] 【판시사항】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에 대한 철거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2006.12.1.(263),1979] 【판시사항】 [1]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3] 원심판결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다..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8상,831]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