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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벌칙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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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제7장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1) 물품관리관은 이 법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이 법 제6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나요? - 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5. 12. 22. 2004헌라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과 입법형성권 4.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등이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5.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권한침해 판단의 관계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