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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이런 물건들에게도 나라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용해야 하나요?

법도사 2019. 12.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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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물건들에게도 나라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용해야 하나요?

 

 10살 의붓딸 성폭행같은 성병 발견되자 범행 인정한 계부 - 이런 물건들에게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용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본 기사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중앙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29 22:11 |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던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친모는 법정에서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29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여름 당시 10살이었던 딸에게 TV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20194월까지 딸을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일보

 

[연합뉴스·뉴스1]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다 그가 앓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딸에게 확인되자 그제야 4건 중 2건의 범행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계부를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 B(39)는 재판 도중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2017년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을 이용해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아빠한테 성폭행당한 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아빠에게 사과하라며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딸은 현재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기는 하나 계부와 친모를 고소한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정해 B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기사에서의 AB, 이들도 인간인가요?

 

 이들에게도 인간에게나 적용하는 법을 적용하여 고작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으로 될 법한 일인가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에게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이런 물건들한테 징역이니, 취업제한이니, 보호관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인간세상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만에 하나 사실관계를 우리가 오해하였을 가능성만 없다면, 이런 물건들은 파쇄하여 흔적도 없애버리는 것이 맞지 아니할까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쁜 물건들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화가 납니다!!!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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