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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나요?(判例) 본문

공탁법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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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배당이의][2006.12.15.(264),2071]

 

판시사항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8, 256, 민사소송법 제279조제1, 287조제2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69581 판결(2006, 19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11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75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제1)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제2)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론준비기일의 법률적 성격 및 민사집행법 제158, 25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41856 판결 [배당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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