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6-02 00:01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의료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의료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20. 12. 14. 17:39
반응형

***의료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3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4장 의료지원<개정 2008.3.28>

 

33(의료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전문개정 2008.3.28]

 

34(진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신설 2015.12.22>

1.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2>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35(보철구 지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36조 삭제 <2015.12.22>

 

37(의학적 재활 등)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38(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출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장 의료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