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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20. 12.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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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4장 보칙<개정 2008.3.28>

 

35(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2, 2016.5.29, 2018.4.6>

1. 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12. 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3. 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8조제2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4. 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5. 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5조에 따른 보조금

6. 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7. 26조에 따른 정착금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때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36(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37조 삭제 <2000.12.30>

 

38(보상의 정지)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39(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7.12.30>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7.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4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5.12.22, 2016.5.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2.6>

3. 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5.29>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4.6>

1. 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14조의3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2. 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5. 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 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 등을 말한다.)의 보조

6. 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8. 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9. 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 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1. 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2. 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40(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3.28]

 

41(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2017.10.31>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4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3.28]

 

(출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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