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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8)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도시개발법(8)

법도사 2021. 6. 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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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8)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

 

64(타인 토지의 출입)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나 장애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토지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65조(손실보상) 38조제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4, 18, 61, 63조부터 제65조까지, 67, 68, 71조부터 제73조까지, 75, 75조의2, 76, 77조 및 제78조제569항을 준용한다.

 

66(공공시설의 귀속 등) 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개정 2011.4.12>

 

67(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68(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9(국공유지 등의 임대) 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 기간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의 임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0(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66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56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71(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3.31>

 

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11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에 관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14, 2015.8.28>

1. 3조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5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 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자, 토지 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영세한 토지 소유자 등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 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6.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주거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6.1.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4, 42,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 심의,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택법35, 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30]

 

72(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1. 규약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9.30>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개정 2011.9.30, 2013.3.23>

행정청인 시행자, 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3.3.23>

 

73(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74(보고 및 검사 등)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2020.6.9>

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75(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11.9.30, 2020.6.9>

1. 지정권자가 제41113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지정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131722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11조제34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

5. 13조제2항 단서, 35, 37조제2, 38조제2, 40, 43, 66조제6, 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2. 21조의31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지 아니한 자

6. 2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7. 24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2. 25조의2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자

10. 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

102. 3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한 자

13. 삭제 <2009.12.29>

14. 삭제 <2009.12.29>

 

76(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2020.6.9>

 

제7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78(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9(위임 등)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에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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