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18 13: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선원법(17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선원법(17 - 마지막)

법도사 2021. 7. 10. 18:41
반응형

선원법(1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17장 벌칙

 

160(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2.18>

 

161(벌칙) 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원: 3년 이상의 징역

3.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박 또는 화물에 손상을 입힌 선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전문개정 2015.1.6]

 

162(벌칙) 12조 본문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선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5.1.6]

 

163(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164(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2021.6.15>

1. 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2. 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13. 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

3. 9조제1항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 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 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 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0. 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165(벌칙)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25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2.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항의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66(벌칙) 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

2. 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67(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168(벌칙) 선박소유자(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2020.2.18>

1. 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2. 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69(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3.23, 2015.1.6>

 

170(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1. 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2. 61조의2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 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 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 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 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94조제2(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100조를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171(벌칙) 110조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172(벌칙)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4항 또는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173(벌칙)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 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1.6.15>

1. 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4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54조를 위반하여 승무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8. 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66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을 위반하였을 때

102. 66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여객선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때

11. 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76조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3. 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14. 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응급처치 담당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항제6호 및 제11호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사용한 사람

4. 50조를 위반하여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42. 112조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43. 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5. 124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해정지나 출항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75(벌칙)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 53, 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76(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6>

 

17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9.1.15>

1. 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2. 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7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172, 173, 174조제12, 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12.27]

 

17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6>

1. 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4. 6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6. 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선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17.11.28, 2021.6.15>

1. 12조 본문 또는 제14조 본문에 따른 통보, 18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109조제12항 또는 제151조를 위반한 자

3. 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4. 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2. 42조의4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 등

6. 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2. 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3. 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64. 56조의2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5. 56조의2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8. 삭제 <2015.1.6>

9. 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선장

10. 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양항만관청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1. 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12. 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122. 106조의2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13. 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의 위탁사실과 내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2. 112조제10항에 따른 출석 및 서류제출의 요구, 실태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6. 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6>

1. 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180(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 중 선장에게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