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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9 - 마지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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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9 - 마지막)

법도사 2021. 7.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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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9장 벌칙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5조의3(5조의4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5.28]

 

5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30]

 

60(과태료) 5조의6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조의4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출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14호, 시행 2021. 6.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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