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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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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0)

법도사 2021. 7. 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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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20)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6절 우선출자<개정 2010.4.12>

 

147(우선출자)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3.24>

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5.29, 2020.3.24>

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5.29>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개정 2016.5.29>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제148조에 따라 발행한 우선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해당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다.<신설 2016.5.29>[전문개정 2010.4.12]

 

148(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149(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150(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그 증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4.12]

 

151(우선출자자총회) 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6.5.29>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152(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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