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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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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법도사 2021. 11.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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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32조제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개정 2007.12.21>

 

32(산림자원의 조사)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3.11>

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3.11>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3.11>[전문개정 2007.12.21]

 

33(산림자원의 정보화)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34(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 2017.10.31>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6.12.2, 2017.10.31>

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2.2>

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

[전문개정 2007.12.21]

 

35(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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