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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법도사 2022. 10. 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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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

 

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도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이고 만약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의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위 구치소 입소 당시와 그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고 교도관이 출정준비과정에서 정상인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구 행형법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30(위원회의 조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삭제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39(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40(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41(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

2.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조정위원 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42(조정)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43(조정의 효력) 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44(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42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45(고발 및 징계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4(계구)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 시행령(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6(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③ 생략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66호로 제정된 것) 4(계구사용 명령)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②~③ 생략

 

계호근무준칙(2006. 7. 11. 법무부훈령 제520호로 개정된 것) 269(근무자 유의사항)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별도의 포승으로 중범자와 경범자를 포함하여 2명 또는 3명을 1개조로 연결하여야 한다.

4. 도주의 우려가 없는 수용자, 중증장애인·중증환자 중 계구를 사용하기 곤란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계구사용을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0.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8. 11. 27. 2006헌마440, 공보 146, 197, 198

 

2.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판례집 9-1, 337, 341-342

 

당사자

 

청구인 구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 교도관이 출정준비과정에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하고, 평소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요구도 불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 내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08. 1. 25. ‘07-진인-0003208’ 결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정상으로 진단된 점, 출정 시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행형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교도관이 진정인에게 계구를 사용하고 휠체어 사용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 3. 24.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8. 4. 29.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영등포구치소를 출소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8. 1. 25. 행한 ‘07-진인-0003208’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영등포구치소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지속시킴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이 사건 결정은 권고적 효력조차 없어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계구사용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는 영등포구치소 보건의료과장의 의료적 판단 및 출정하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제14, 행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인 점 등에 근거하여,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이 출정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하고 평소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요구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므로 사실을 오인한 바 없고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440, 공보 146, 197, 198 참조).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판례집 9-1, 337, 341-342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일인 2008. 3. 24. 이후인 2008. 4. 29.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관의 행위나 교도소의 조치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고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받고자 한 것이므로 교도관의 행위 종료나 청구인의 출소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조정, 동일·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의 권고 또는 조정,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발 및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내지 제45)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수차례의 실지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교도관의 행위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하기 약 10년 전 추간판탈출증 및 사대부골종이라는 병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위 구치소 입소 당시 및 그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고 영등포구치소의 보건의료과장도 청구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휠체어 사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교도관이 출정 준비과정에서 위와 같이 건강상태가 정상인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6038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4, 동 시행령 제46조제1, 계호근무준칙(2006. 7. 11. 법무부훈령 제520호로 개정된 것) 269조제3호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관련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개정된 것) 30(위원회의 조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④ 생략

 

39(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

 

40(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42(조정)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43(조정의 효력) 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4(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42조제4항 각 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5(고발 및 징계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4(계구)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행형법시행령(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로 개정되고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6(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 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③ 생략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56호로 제정된 것) 4(계구사용 명령)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계호근무준칙(2006. 7. 11. 법무부훈령 제520호로 개정된 것) 269(근무자 유의사항)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별도의 포승으로 중범자와 경범자를 포함하여 2명 또는 3명을 1개조로 연결하여야 한다.

4. 도주의 우려가 없는 수용자, 중증장애인·중증환자 중 계구를 사용하기 곤란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계구사용을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0. 생략

 

 이상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결정문이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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