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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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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5) 본문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을 시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중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 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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