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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이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1. 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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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29(3),43;1981.12.1.(669) 14451]

 

판시사항

 

 이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호적법 제8조는 11호적의 편제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중, 삼중 호적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8, 120

 

전문

 

재항고인(신청인)재항고인

 

사건본인사건본인 12

 

원심결정전주지방법원 1981. 7. 1.81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본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어릴 적에 무단가출하여 본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962. 12. 11.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 24. 경상남도 거창읍 (이하 1 생략)를 본적으로 취적하여 호적을 편제하고, 1971. 9. 30. 위 본적지에서 전라북도 순창읍 (이하 2 생략)로 전적하여 호적을 편제하고(이하 호적이라 약칭), 같은 해 11. 5. 사건본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소생인 사건본인 2 및 사건본인 3의 출생으로 그들의 출생신고를 제때에 하여 호적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우연한 기회에 경기 여주군 능서면 (이하 3 생략) 호주의 제로 이미 입적되어(1941. 12. 9. 출생신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1973. 3. 10. 이 본적에서 전라북도 순창읍 (이하 4 생략)에 단신 분가하여 호적을 편제하였으므로(이하 호적이라 약칭, 사유난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동없음) 신청인은 이중 호적을 갖게 되었으니 위 취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주 재항고인(신청인) “의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재항고인의 사유난의 혼인사유 기재와 사건본인 1, 2 및 사건본인 3의 호적기재 사항을 원래부터 있던 호적에 따라 편제된 호주 재항고인의 호적에 이기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호적법에 규정된 호적의 정정은 단일 호적 내에 있어서의 정정으로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중으로 된 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같은 취지에서 한 제1심 결정을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의 기재는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호적기재라 하여 함부로 이의정정이 된다면 도리어 국민의 신분관계 내지는 법적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호적법은 그 제22, 120조 내지 제121조에 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것을 반드시 단일호적 내의 사항에만 한정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호적법은 일인 일호적의 편제원칙(법 제8조 참조)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중, 삼중 호적은 법이 허용할 바 못되니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호적정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의 호적에 기재된 호주 재항고인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이중 호적을 가진 경우로서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서 다시 취적 편제한 호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렇게 위법하게 된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그 말소되는 호적기재 중 재항고인의 혼인사유와 사건본인 1, 2 및 사건본인 3의 신분 및 사유란 기재를 이기하여도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호적정정을 허가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위 원심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본 결정과 견해를 달리한 당원 1977. 9. 17.7710 결정 및 1979. 12. 19.7912,13 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항고이유 생략]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출처 :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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