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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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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인가요?(判例)

법도사 2023. 1.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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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손해배상][20(1),068]

 

판시사항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제1, 민법 제450조제2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1심 서울민사지방, 2심 서울고등 1971. 11. 24. 선고 71168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1의 금 2,000,000원의 이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동 소외인은 이를 소외 2 및 소외 3에게 각각 별도로 채권양도를 하고 피고는 그 통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양인으로부터 각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소외 3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외 2는 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위 보증금을 그 소송의 당사자 참가인인 소외 2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지급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피고가 승락하였으니 위의 사유 등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수인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그 채권양수를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있는 채권양도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결과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락하였다 할지라도 (1의 채권양도) 그 승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후에 제2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면 위 제2의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락이 있는 위 제1의 채권양도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2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 대하여만이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게 된다 할 것이며, 그 결과 위 제1의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락이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위 소외 1의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채권양도는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따른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기록 제220장 참조) 을 제2호증의 1.2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위 설시와 같은 것으로만 판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은 피고의 항변사실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위 설시와 같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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