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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 인민주권 본문

헌법 이야기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법도사 2019. 4.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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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 인민주권

 

구분

국민(nation)주권

인민(peuple)주권

국민

이념적, 추상적, 전체 국민

현실적, 구체적, 유권자의 총체

주권

전체 국민에게 귀속하는불가분적 주권

주권은 분할되고, 구성원이 각자의 몫을 가짐

대표자

Sieyes(3신분이란 무엇인가), Montesquieu(법의 정신), 대의론자

Rousseau(사회계약론), 직접민주제 주장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

분리됨

분리되지 않음(동일성 민주주의)

위임의 성격

자유위임, 무기속위임(임기보장,면책특권)

명령위임, 기속위임(국민소환)

정치형태

간접민주제

직접민주제

선거제도

제한선거, 차등선거도 무방(선거권을 재산 있는 시민에게만 개방)

보통선거, 평등선거(제한선거는 인민의 주권제한)

선거권의 성격

국민의 의무

국민의 권리

권력구조

권력분립

권략분립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이상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에 관하여 김유향·정회철님의 기본강의헌법 전정2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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