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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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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과 인민주권
구분 |
국민(nation)주권 |
인민(peuple)주권 |
국민 |
이념적, 추상적, 전체 국민 |
현실적, 구체적, 유권자의 총체 |
주권 |
전체 국민에게 귀속하는불가분적 주권 |
주권은 분할되고, 구성원이 각자의 몫을 가짐 |
대표자 |
Sieyes(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Montesquieu(법의 정신), 대의론자 |
Rousseau(사회계약론), 직접민주제 주장 |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 |
분리됨 |
분리되지 않음(동일성 민주주의) |
위임의 성격 |
자유위임, 무기속위임(임기보장,면책특권) |
명령위임, 기속위임(국민소환) |
정치형태 |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
선거제도 |
제한선거, 차등선거도 무방(선거권을 재산 있는 시민에게만 개방) |
보통선거, 평등선거(제한선거는 인민의 주권제한) |
선거권의 성격 |
국민의 의무 |
국민의 권리 |
권력구조 |
권력분립 |
권략분립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
이상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에 관하여 김유향·정회철님의 기본강의헌법 전정2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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