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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28조, 제543조 [2] 민법 제2조, 제428조, 제543조 [3]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4]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공1991, 21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공1996상, 90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공1997상, 74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공2000상, 365)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공2000상, 1168)
【전문】
【원고(탈퇴)】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2나73748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의 원심 판시 보증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보증계약 합의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보증계약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청량리현대코아(이하 ‘청량리현대코아’라고 한다.) 사이의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를 일체 보증하는 형태의 한정근보증 계약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청량리현대코아 사이의 여신거래는 오로지 보증계약 당일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약정한 20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증계약의 형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보증계약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덧붙여 보면, 피고 1은 청량리현대코아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이상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1은 상고이유로서 원고와 사이의 담보전환 또는 담보대체 약정에 따라 원심 판시 청량리현대코아 동관의 상가점포 6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보증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2.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의는 금융기관인 원고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을 뿐이고 보증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배제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기로써 피고 현대건설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 현대건설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나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의 사유가 있을 때 보증인의 구상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후, 청량리현대코아 동관 건물이 완공되자 청량리현대코아를 통하여 피고 현대건설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 현대건설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현대건설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 및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출처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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