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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3.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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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2. 6.자 90그66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39(1),132;1991.5.1.(895),1151]

 

판시사항

 

.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1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1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같이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78. 9. 30. 77263 전원합의체결정

 

전문

 

채무자, 특별항고인채무자

 

원심결정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90. 11. 5. 고지 902398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채무자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위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요컨대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법원 1991. 2. 6.자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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