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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나요?(判例) 본문
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나요?(判例)
법도사 2023. 9. 3. 09:50***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나요?(判例)
대법원 1976. 6. 30.자 75마97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183;공1976.9.1.(543),9295]
【판시사항】
이중경매에 있어서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뒤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결정】 대전지방법원 1975. 2. 20. 고지 74라15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하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중경매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규정은 경매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인 임의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경매개시결정이 폐기되지 않은 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지정되어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이로써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9타13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본건 이의 신청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은 본건 이의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경락대금납입기일의 지정으로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대금교부 절차까지 끝났다는 것이므로 본건 이의 신청은 그 이의의 대상이 되는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제1의 경매신청(위 지원 65타62이 적법하게 취하되지 않아서 제2의 경매신청사건(위 지원 69타13) (제1,2의 경매신청은 같은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한 것이다.)의 경매절차진행이 이중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위 이론에 소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경매금지규정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대법원 결정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출처: 대법원 1976. 6. 30.자 75마97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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