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배당이의][집37(1)민,36;공1989.3.15.(844),347]
【판시사항】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35조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 11. 26. 선고 87나54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1)점과 연합물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여지고 유체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유체동산가압류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별도로 이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동부제강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주식회사 신화에 대하여 각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 후 부산 동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하여 공매대금 71,000,000원으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금 26,034,290원이 남게 되었는바,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대한민국에 갖는 위 잔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후 위 소외 2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동부산세무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체납처분절차에 앞서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 진 가압류의 효력의 상실여부 위 2개의 전부명령의 유효여부와 우선순위문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공탁에 기한 배당절차가 시행되는 이상 원고는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