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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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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법도사 2023. 9.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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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2005.5.1.(225),640]

 

판시사항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제1, 민사소송법 제248[2] 민법 제406조제1, 민사소송법 제248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618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19558 판결(2003, 1717)

 

전문

 

원고, 상고인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0. 26. 선고 2004315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6180 판결, 2003. 7. 11. 선고 20031955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480,444,976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359호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2. 26. 1심 공동피고 3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1. 6. 11.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인 879,624,000원에서 위 사해행위 이후 변제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93,258,216원을 공제한 286,407,784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7397 판결)와 상고(대법원 2003. 10. 27. 선고 200334991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게 2003. 12. 30. 5,000만 원, 2004. 7. 28. 255,517,081원 등 합계 35,517,08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가액배상금 286,407,784원 및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에서 변제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이 모두 반환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출처: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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