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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 - 정치자금법(1) 본문

헌법 이야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 - 정치자금법(1)

법도사 2019. 4. 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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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 - 정치자금법(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 법에 의하여 1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2(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49(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군의회의원을 말한다.

. "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63(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말한다.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을 말한다.

.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119(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은 공직선거법122(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선거(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

 

(출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치자금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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