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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 공직선거법(6) 본문

헌법 이야기

후보자 - 공직선거법(6)

법도사 2019. 4.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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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 공직선거법(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6장 후보자

 

47(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다),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37(활동의 자유)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 등"이라 한다],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2.13>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2.29]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5.8.4>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2.1.17>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6>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11.7.28>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8>[제목개정 2011.7.28]

 

49(후보자등록 등)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단기) 또는 연기(연기)로 하며 간인(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5.12.2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9(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64조의 선거벽보, 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3.12>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8.4.6>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신설 2000.2.16>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삭제 <2005.8.4>

삭제 <2005.8.4>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제목개정 2011.7.28]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95.4.1, 2005.8.4>

 

51(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제49(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2.16>

 

52(등록무효)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47(정당의 후보자추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48(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57조의22항 또는 제266조제2·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3.12>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2000.2.16, 2010.3.12>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5.8.13]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1.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도조직 및 구··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10.1.25, 2015.8.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10.1.25>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5>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제목개정 2015.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54(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5(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3. ·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군의원선거는 200만원

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60조의2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개정 2010.1.25.>

[헌법불합치, 2015헌마509, 2016. 12. 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8.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8.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57(기탁금의 반환 등)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1.25>

삭제 <2000.2.16>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단순위헌, 2016헌마541, 2018. 1. 25.,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출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직선거법 6장 후보자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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