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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 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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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 判例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실조호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을 1998. 7. 2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8. 8. 24.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1.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98헌마298 불기소처분취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갑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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