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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 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 判例

법도사 2019. 6.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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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 判例

 

헌 법 재 판 소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실조호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을 1998. 7. 2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1998. 8. 24.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1.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98헌마298 불기소처분취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갑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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