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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민법전(民法典)의 구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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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371호로 제정·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2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민법"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두 가지 의미로 새깁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사법(一般私法)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民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으로 보통 "민법전(民法典)이라고 불리웁니다.
민법전(民法典)은 이른바 판덱텐체계에 따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총칙은 아래 4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편 물권법은 물건의 법적 귀속관계를 다룹니다.
제3편 채권법은 채권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합니다.
제4편 친족법은 부부와 미성년의 자(子)를 중심으로 하여 혼인 및 친자관계를 다룹니다.
제5편 상속법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문제를 다룹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재산법이라 통칭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가족법이라 통칭하는데, 제1편 총칙은 쳬계상 재산법과 가족법 모두에 통용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정이 재산법의 총칙으로 기능합니다.
민법전(民法典)은 민법(실질적 의미의 민법 - 일반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원(法源- 법의 인식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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