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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본문
헌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헌법의 개념"입니다.
학자들은 헌법이 존재하는 모습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누어 개념짓고,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으로 나누어 개념짓습니다.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그 내용과 무관하게 헌법전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존재하는 형식과 무관하게 국가질서의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근본조직 및 작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아니지만, 각 국회, 정부, 법원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반드시 헌법전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헌법"과 같이 뚜렷한 헌법전을 가지고 있고, 법의 효력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조례 등의 순서로 규범간의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헌법의 개정이 어려운 법체계를 가진 경우에는 실질적 헌법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실질적 헌법이 "대한민국헌법"이라는 이름의 헌법전 안에 존재하면.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국회법"안에 존재하게 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헌법전에 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예를 들어 선거법 규정 등)도 시의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전에 수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구체적 조항이 시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게 될 경우 그 개정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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