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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고요?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고요?

법도사 2019. 1. 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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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소위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일부 언론의 인용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법관징계에 관하여 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가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06조제1항에서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이를 이어받아 제46조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규정을 거의 그대로 다시 옮겨놓은 것이군요.) 고 하고, 제48조제2항에서는 에서는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관징계법은 제2조에서 "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그 징계사유로 정하고,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징계처분의 종류)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요컨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는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최고 수위는 "정직"인 것이지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법관징계가 "정직"임을 감안하면, 그 징계가 솜방망이인지는 객관적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 같네요. 

해당 법관의 행위가  탄핵대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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