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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예찬!!! 본문

법 일반 이야기

공인중개사시험 예찬!!!

법도사 2019. 1. 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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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여가생활이나 노후생활을 위하여 외국어나 인문학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해 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시험이 예전의 사법고시나 현재의 각종 공무원시험들처럼 '하늘의 별따기'는 아니라는 점이지요.

운전면허증을 무리없이 취득하신 분이라면, 그 시험보다 약간만 더 집중하고, 약간만 시간을 더 들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러나, 제가 강추하는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법도사'가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법조문과 판례 문언 위주로 출제되므로 학자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문이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재미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외국어나 인문학보다도 훨씬요.


민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의미와 그 중요한 구성요소인 '의사표시'라는 개념 ,' 법률행위의 주체, 객체'를 이해하게 되면서 법도사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변호사님과 법률문제를 이야기해도 듣기가 편해 지지요.


그리고 이시험의 과목에는 민법 등의 사법만 있는것이 아니라, 부동산세법 등 공법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느 정도 공부 수준에 이르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법도사가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과목의 공부를 통하여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됩니다.

인연에 따라서는 엄청난 혜안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합격하셔서 사업의 기반으로 삼으셔도 좋고, 굳이 사업을 하시지 아니한다 해도, 합격의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법도사, 부동산도사가 되어 새로운 안목을 키우시는 계기를 삼으시는 것만으로도 손해는 절대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는 학원관계자도 아니고 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강추합니다!!!. 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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