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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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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대한민국헌법 전문 본문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에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특성상 일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이념과 가치질서는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헌법은 정치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넓게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즈음에, 잠시 짬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헌법서문)이라도 한번 음미해 볼까요?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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