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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대한민국헌법 전문

법도사 2019. 1.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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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에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특성상 일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이념과 가치질서는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헌법은 정치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넓게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즈음에, 잠시 짬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헌법서문)이라도 한번 음미해 볼까요?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

前文

 

悠久歷史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3·1運動으로 建立大韓民國臨時政府法統不義抗拒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民主改革平和的 統一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同胞愛로써 民族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不義를 타파하며, 自律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權利에 따르는 責任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安全自由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制定되고 8에 걸쳐 改正憲法을 이제 國會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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