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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 이야기

기간의 계산방법

법도사 2019. 1.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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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등 법률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 기간 계산의 방법은 법률행위를 하시는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에서의 기간계산방법을 정하시면 편리합니다.


 민법에는 기간에 관한 상세한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보층적인 것이어서, 당해 사건과 관련되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룰행위에서 당사자가 다르게 정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아래 민법 제155조 참조하세요>)


민법 제1편 총칙 제6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07.12.21](출처 : 대법원사이트)



 위 제156조의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해진 시·분·초가 종료한 때입니다.


 그리고, 판례(2006다62942)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행위에서 기간에 대하여  따로  약정하여 두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참고가 되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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