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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사법(1)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사법(1)

법도사 2020. 2. 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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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사법(1)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08.3.21>

 

1(목적) 이 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업무)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개정 2016.2.3>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3(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5(법무사시험)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2.3>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08.3.21]

 

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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