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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권리·의무 - 법무사법(3)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법무사의 권리·의무 - 법무사법(3)

법도사 2020. 2. 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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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권리·의무 - 법무사법(3)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개정 2008.3.21>

 

19(보수)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20(위임에 따를 의무 등)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나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21(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22(사건부 및 기명날인) 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23(사무원)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4.12.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와 제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24(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3.21]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6조(손해배상책임)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2.3>

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2.3>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2.3>

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2.3>[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28(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29(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30(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31(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32(감독)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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