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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법도사 2020. 2.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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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신설 2016.2.3>

 

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본조신설 2016.2.3]

 

47조의5(등기) 법무사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 총액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6(구성원 등) 법무사법인(유한)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사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51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7(자본총액 등)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대법원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47조의6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47조의6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7조의7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7조의8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5. 47조의11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16.2.3]

 

47조의13(해산) 법무사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47조의14(준용규정)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 39조부터 제41조까지, 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2.3]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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