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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본문

법 일반 이야기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법도사 2020. 2. 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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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7장 대한법무사협회<개정 2008.3.21>

 

62(목적 및 설립)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63(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64(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65(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08.3.21]

 

66(등록심사위원회) 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67(공제사업)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68(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08.3.21]

 

69(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70(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 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대법원장"으로,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57조 중 "지방법원장""대법원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3.21]

 

(출처 :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무사법 7장 대한법무사협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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