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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7)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7)

법도사 2020. 3. 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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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7)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7장 응급구조사<개정 2011.8.4>

 

36(응급구조사의 자격)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6.22>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3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2015.1.28,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 형법233, 234, 268(의료과실만 해당한다), 269, 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17조제1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제목개정 2011.8.4]

 

38(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39(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40(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41(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14]

 

42(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43(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14]

 

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5.14]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장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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