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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 마지막) 본문

보건복지관련법

보칙과 벌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 마지막)

법도사 2020. 12. 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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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70조제1항제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7장 보칙<개정 2008.3.28>

 

64(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3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48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30>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전문개정 2008.3.28]

 

65(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66(예우의 정지)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67(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6.5.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1.30>

3. 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22, 2016.5.29>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12조의4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24조제2항 및 제24조의3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49조제3·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6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64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67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68(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누구든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3.28]

 

69(위임 및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2017.10.31>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전문개정 2008.3.28]

 

8장 벌칙<개정 2008.3.28>

 

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12조의56(55조의22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67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5.12.22>

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71(과태료) 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30, 2018.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2.22>

1. 24조의3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24조의3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6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전문개정 2008.3.28]

 

72조 삭제 <2009.1.30>

 

(출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7장 보칙8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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