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18 13: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3) 본문

환경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3)

법도사 2021. 7. 23. 12:21
반응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3)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신설 2008.3.21, 2020.6.9>

 

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

[본조신설 2008.3.21][12조의2에서 이동 <2013.8.13>]

 

1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전문개정 2008.3.21]

 

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26>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본조신설 2013.5.22]

 

14(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15(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 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용기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2020.6.9>

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 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6.9>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 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 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 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6.9>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0, 2020.6.9>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 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6.9>

[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15.1.20, 2020.6.9]

 

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2020.6.9>

1.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 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 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2. 용기 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4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 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0, 2020.6.9>[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20.6.9]

 

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0.6.9>[본조신설 2015.1.20][제목개정 2020.6.9]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부과·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6.9]

 

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15조의2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15조의3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용기 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9]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